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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계약방식 전면개편/국방부/수의계약 축소 제한경쟁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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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계약방식 전면개편/국방부/수의계약 축소 제한경쟁등 도입

입력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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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군수물자 계약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특혜의혹·부조리가 발생하고 조달원가가 비싼 저질제품이 납품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수의계약을 대폭 줄이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등 군수물자 계약방식을 전면개편키로 했다.국방부는 이에따라 올해 안으로 경쟁계약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9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의계약여부의 재량권을 부여한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품목을 임의로 과다하게 선정함으로써 발생돼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업체는 방산업체는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각종 보훈단체·새마을공장·국가 유공자 자활집단촌 등이다.

국방부에 의하면 지난해 군수물자 납품계약액은 3조8천45억원으로 이중 수의계약이 85%인 3조2천2백36억원이었으며 공개경쟁은 5천8백9억원으로 15%에 불과하다. 수의계약금액은 올 국방예산 9조2천억원의 35%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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