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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통신공사등 공공 사업자/7월 독과점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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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통신공사등 공공 사업자/7월 독과점업체 지정

입력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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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전 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사업자도 독과점업체(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가격남용 행위나 타사업자 부당방해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감시해 나가기로 했다.공정위는 독과점업체로 지정될 공공사업자는 한전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도로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서울지하철공사 등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공공사업자의 시장규모 및 점유율을 조사,오는 7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식지정할 계획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가격 남용행위 ▲부당한 공급조절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방해 ▲신규참입 방해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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