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황인성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4,반대 1백69,기권 1,무효 2표로 부결시켰다.★관련기사 4면이원형의원(민주)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황 총리가 국회답변에서 12·12를 위법이 아니라고 두번이나 발언한 것은 역사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 30년간의 군사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비호』라며 『황 총리는 문민정부 총리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아니라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20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뒤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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