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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도 부분임금 지급/적법파업 경우/식비·생활보장적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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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도 부분임금 지급/적법파업 경우/식비·생활보장적 수당등

입력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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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방침노동부는 19일 파업기간의 임금지급 여부로 노사간에 젱점이 돼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부분수정,적법한 파업기간에는 식비·교통비·가족수당·정근수당 등 생활보장적 임금을 지급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생활보장적 임금은 근로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급과 상여금 직무수당 시간외 수당 등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근로교환적 임금은 파업기간중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법한 파업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와 임금이분설에 근거,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이분설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근로교환적 임금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눠 생활보장적 임금은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받는것이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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