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인사·예산 배정과 관련,특혜를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년여동안 사업정보비 1억7천6백70만원을 상납받은 내무부 간부 10명을 적발,내무부에 징계조치 등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날 이회창 감사원장 주재로 임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내무부의 인사·예산 배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직무감찰국(5국)의 이같은 암행감찰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결과 조영택 의정부시장(42)은 지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임하던중 도지사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업무편의 등의 명목으로 1천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주시장 김중구씨(51)는 행정과장 재임중인 9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경남 남해군수 김채용씨(44·전지방 행정국 행정과계장) 1천3백40만원 ▲강원도 총무과 6급 김기훈씨(47·전 〃 인사실무자) 7천9백40만원 ▲지방 행정국 행정과 6급 허진형씨(32) 8백91만원 ▲총무과6급 이기신씨(40) 3백70만원 등의 금품수수 비위가 드러났다.
또 ▲소방국 소방과 인사담당 소방령 우신권씨(42) 8백59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 김완기씨(49) 4백만원 ▲지방재정국 교부세과 5급 조원길씨(51) 1천5백3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 5급 이만용씨(46) 2백만원 등의 금품수수 비위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주 실시된 암행감찰에서 내무부 간부공무원에게 제공된 금품이 가종 사업정보비 등 자체 예산으로 조달된 사실을 중시,내무부에 재발방지 및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