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국무총리실 정무 제1·2장관실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특정사업 추진경비로 용도가 제한된 특별 판공비를 해외출장 사실이 없는 직원에게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임의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의 감사결과 국무총리 비서실은 특별 판공비를 ▲92년도 해외출장이 없던 직원 3명에게 해외출장 격려금 명목으로 7백60만원을 지급했고 ▲공기정화기 등 1천8백30만원 상당의 물품구입비 등에 사용했으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91년 1월∼93년 3월까지 운영비 직원 식비보조 등의 명목으로 1억5천7백만원을 사용했고 ▲영수증없이 2천6백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