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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제/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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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제/내일부터 시행

입력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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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정부가 공사수주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주는 「하도급액 직불제」를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정부가 발주한 공사중에서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를 원계약자가 일부 하도급을 준 경우 ▲원계약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하도급 지급명령이 판결난 경우엔 이 직불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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