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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황 공개」 첫 법제화/윤리법 개정 마무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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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황 공개」 첫 법제화/윤리법 개정 마무리단계

입력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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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능·징계제도 대폭 강화/등록 3만명·공개 7천명 예상「제2재산공개 파동」의 씨앗이 될지도 모를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협상이 18일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로써 정치권의 첫 개혁제도화작업은 별 탈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맺어지게 됐다.

특위가 이번에 마련한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산공개제도 실시 ▲재산등록범위의 확대 ▲등록재산명세 및 가액산정기준의 세분화 ▲심사기능 및 징계제도 강화 ▲일부 형사처벌조항 채택 등이다.

먼저 현재 「비공개」가 원칙인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로 전환시킴으로써 재산등록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이는 공직사회 전반에 몰아닥친 「초법적」 개혁바람을 정치권이 입법으로 제도화시킨 첫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이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가지. 재산상황의 투명성 확보로 부정과 비리의 발생소지를 줄이는 한편 깨끗하지 못한 부의 축적을 적발해낸다는게 입법 취지다.

재산공개 대상은 「1급 이상의 공직자」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대략 7천여명선으로 알려졌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의하면 모두 3만여명의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재산의 명세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재산별로 가액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법은 이를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았었다.

재산등록의 심사기능을 각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시킨 점도 의미가 있다. 위원장 등 외부인사가 위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공직자윤리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에 부여된 허위신고·재산은닉 공직자에 대한 해임·징계요구권은 공직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허위신고·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 사실을 공개하는 방안도 공직자들로서는 껄끄러운 「경고수단」이다.

이밖에 이번에 신설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용 재산취득죄」 「취업제한 위반죄」 등의 형사처벌조항 등은 공직자의 재직중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는데 효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비해 문제점도 있다.

우선 공직자의 비부양 직계존비속에 등록거부권을 준 사실이다. 이는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재산등록 대상을 양적으로 팽창시킨 만큼 효과적인 심사방안도 강구돼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사법부의 경우 심사에 행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인데 과연 얼마나 상호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개가 강행될 경우 집단사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내무부의 보고에 대해서는 특위측도 난감해하고 있다.

어쨌든 국회는 회기가 끝나는 20일까지는 이 법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늦어도 6월 중순께까지는 법을 공포해야 한다. 법 공포일부터 1개월후 즉 7월 중순께부터 1개월동안 각 기관별로 새 법에 의한 재산등록이 실시된다. 8월 중순께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한달동안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가 행해진다. 이것이 끝나는 9월 중순께면 관보게재를 통한 재산공개가 이뤄진다.

이같은 시간표는 행정부의 시행령 마련 또는 각 기관별 규칙 제정시일 등에 의해 다소 순연될 수도 있다.

빠르면 9월 중순,늦어도 10월이면 모든 공직자사회가 다시한번 재산공개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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