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20개 법안과 「한국 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등 3개 동의안,「북한의 핵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등 모두 24개 안건을 의결,처리했다.★통과법안 4면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황인성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상정,표결에 부친다.
이날 본회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찬반토론뒤 표결처리했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은 1개 대대 규모(2백50명)의 건설공병부대를 1년 기간으로 소말리아에 보내 유엔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활동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의 창업 건축 영업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직할시장 도지사가 각종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금지지역」을 일괄 고시하고 ▲관할구역내에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고시해 자금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한 「의무고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