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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사대 3천명 불법증원/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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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사대 3천명 불법증원/감사원 적발

입력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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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고발·이사장 해임등 통보/교육부 3명 징계요구/특례입학등 75명 입학 취소케감사원은 18일 전임교수 현황을 허위로 작성,불법으로 3천2백6명의 정원을 늘린 수원대 광운대 상지대 숙명여대 등 14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장 해임·총장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교수허위 임용사례가 심한 수원대 총장 등 관계자 3명을 대검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 3명도 해임 등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중국적 등에 의한 부당 특혜입학자 30명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위조해 대학에 특례입학한 45명 등 모두 75명을 적발,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회창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지난 3월23일부터 4월15일까지 실시한 교육부의 대학입학 정원관리 및 특례입학 실태에 대한 계통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결과 광운대 등 14개 대학은 91∼92년동안 전임교수 확보율을 교육부에 허위보고해 92학년도와 93학년도에 대학 및 대학원 1백11개과를 신설,모두 3천2백6명을 불법 증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학은 감사결과 91·92년동안 교수공채 탈락자·사무직원·총장 부인·타대학 교수·동일법인의 전문대학 교수 및 고교교사 등을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퇴직교수를 재직교수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2백4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지대는 92학년도에 전임교수 확보율 미달로 정원조정 대상에서 당초 제외되었으나 김문기이사장(구속중)의 청탁을 받은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모영기씨(구속중)가 58%인 교수확보율을 60.3%로 위조해 6개 학과신설 및 1백40명의 불법증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정원조정 업무처리와 관련,교육부의 대학정책실 대학 행정심의관이었던 송봉섭씨(현 전북대 사무국장)의 해임과 이보령 전 대학행정심의관(국립교육평가원 고사운영부장)·대학행정과장 이성일씨(현 방송통신대 국장) 등 2명을 징계토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91∼93학년도에 ▲이중국적에 의한 정원외 특례입학(16명) ▲해외근무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정원외 특례입학(14명) 등 부당입학사례 30건을 적발해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중에는 강금식 전 국회의원 안병준 연세대 교수 최정호 연세대 교수 등 주요인사의 자녀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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