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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공참총장 기소/예비역 2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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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공참총장 기소/예비역 2명 기소유예

입력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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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18일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58)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그러나 정 전총장에게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의 진급뇌물을 건네준 남농현(52)·배기준(51) 예비역준장 등 2명은 군수사당국과의 형평을 고려,기소유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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