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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땐 징계·과태료/공직자윤리법/등록상황 심사권한 강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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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땐 징계·과태료/공직자윤리법/등록상황 심사권한 강화 이견

입력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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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18일 공직자윤리법 개정문제를 논의,재산을 허위신고하거나 은닉한 재산등록 의무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관련기사 4면특위는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 상황 심사권한 강화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치 못하고 19일 재론키로 했다.

민주당측은 이날 공직자 윤리위가 재산등록 상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고인의 소환불응행위와 금융기관·국세청 등 관련자료제공 의무기관의 허위보고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등록의무자인 공직자의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상 참고인 또는 자료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게 법적 형평에 맞는다며 반대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지난 17일의 심야회의에서 재산공개 대상의 범위를 1급이상 공무원으로 확정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자 ▲선출직 공직자 후보 ▲중장이상의 군인 ▲안기부의 부장 차장 기조실장 ▲치안감 이상의 경찰과 시도경찰청장 ▲고법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검사장 이상의 검사,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장 ▲지방 국세청장 이상의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재산등록 상황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공무원은 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특위는 지난 16일 확정발표한 재산등록 의무공직자의 범위중 경찰공무원 부분을 재조정,당초의 「경감이상」에서 「총경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특위는 대신 각종 인·허가 등 민원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재산등록 의무범위를 5∼6급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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