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결탁 사정인 5명 구속【부산=한창만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주성원)는 18일 보험회사측과 결탁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아주고 그 대가로 합의금의 10∼35%를 받아 모두 4억2천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 중구 중앙동 6의 67 한백 손해사정법인 공동대표 오철환씨(45)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산시내 10개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인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오씨 등은 지난 91년 8월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씨(35·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게 보험회사측과의 합의를 유리하게 해주고 6백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9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백여 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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