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합치면 불가능 없어”재산공개 파동이후 정치권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왔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이 난산끝에 마무리돼가고 있다.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의 심상식위원장(민자)은 18일 특위 첫 작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목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뤄진데 대해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의 만족은 『앞으로의 다른 법률 개정작업도 잘 돼 갈 것』이라는 특위 순항에 대한 낙관으로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아무리 어려운 협상이라도 여야가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특히 반드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분위기가 협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막바지 조정에 여념이 없는 신 위원장을 잠깐 만나보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공직자윤리법의 기본목적과 일반국민의 정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위구성이 늦어서 시각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했다.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률 개정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의미는.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자는데 있다. 또한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축적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의 일을 공개해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유의한 부분은.
『공직자들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륭한 인재들이 공직에 계속 충원돼 나라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나친 재산공개로 공직사회의 재충전과 보충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일반국민들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박수를 보내겠지만 무턱대고 그런 분위기에 부응할 수만도 없다는데 특위의 고민이 있었다』
앞으로 특위가 다루게 될 다른 사안은.
『정치개혁이 되어야 나라가 개혁된다는게 시대의 요청이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시대에 맞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합법·양성적으로 조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거보다는 돈이 덜 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다』
특위가 고도의 정치협상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개혁을 향한 국민적 분위기가 팽배해 협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관련법 등은 선거가 임박해서는 정파간 이해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 특위활동 기간인 금년내에 해결해야 한다』<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