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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군사훈련교육 폐지/교육부 개선안/내년 신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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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군사훈련교육 폐지/교육부 개선안/내년 신학기부터

입력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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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96년부터 주 1시간지난 70년부터 24년째 실시돼온 고교의 군사훈련교육이 내년 신학기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17일 총검술 M16소총 제식훈련 각개전투 등 군사전술교육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한 「고등학교 교련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9면

이 개선방안에 의하면 고교 교련교과 내용중 ▲군대예절 ▲총검술 ▲M16소총 ▲제식훈련 및 의식 ▲야전위생 및 구급법 ▲각개전투 및 경계 등 6개 단원이 삭제돼 교련과목은 국가안전에 관한 3개 단원과 개인과 집단안전에 관한 4개 단원 등 7개 단원을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야영 등 단체활동을 교련수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당초 제6차 고교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는 96학년도 신학기부터 교련교육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군사훈련교육 폐지시기를 앞당기고 6월부터 교과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현재 주당 2시간(12단위)인 교련수업시간은 교사들의 신분변화를 고려,96년부터 주당 1시간(6단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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