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동자 근로조건 중대영향땐/「인사·경영」도 교섭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동자 근로조건 중대영향땐/「인사·경영」도 교섭대상

입력
1993.05.18 00:00
0 0

◎노동부 공식입장노동부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경영권에 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인사·경영권에 관해 교섭할 수는 있으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천명은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노동위 답변을 통해 『인사·경영권 문제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이날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