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식입장노동부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경영권에 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인사·경영권에 관해 교섭할 수는 있으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천명은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노동위 답변을 통해 『인사·경영권 문제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이날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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