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시스템 전환/서비스업등 거의 전업종 허용정부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 제한을 대폭 완화,내년부터는 서비스업을 포합해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 업무용 토지취득을 허용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 용도·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제조업의 경우 취득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강제매수도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국적의 교포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엄격한 토지취득 허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키 위해 건설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 토지법을 개칭한것으로 정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을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원칙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시스템(원칙 허용·예외금지)으로 전환,논림수산업 광업 부동산개발 신탁 임대 매매업 등 외자도입법상 인가기준이 없는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토지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호텔업 등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도 완화,현재는 금융·보험업종에 한해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업종제한을 두지 않키로 했으며 영업기간 자산규모 등에 따른 각종 토지취득 자격 요건도 철폐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취득용도 및 면적제한을 철폐,영업활동에 필요한 실수요 범위내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되 공업배치법 등 관련 개별법에 의해 실수요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득절차도 대폭 간소화,행정당국이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가부간의 처리를 완결토록 의무화하고 심사기준도 시행령 또는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후관리를 강화,취득후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취득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가 강제매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해설/개방실익·부작용 함께 저울질/외국사 선진기술에 우선순위
외국기업의 국내 토지취득을 엄격히 차단해온 빗장이 사실상 풀렸다.
외국기업들도 한국기업들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된 것이다. 물론 업무용 토지에 국한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이는 한국기업들도 마찬가지여서 땅도 개방되는 셈이다.
이번의 「땅 개방」조치는 국제화·개방화와 관련,파상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외국정부의 개방압력과 개방실익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받아들여 진다. 토지 개방문제는 그동안 미·일 등 외국정부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을 통해 줄기차게 불만을 토로해왔던 것인데 토지취득을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불이익도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조성에 결정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특히 우리경제 발전에 절실한 선진기술을 전수받는데 장애가 되기도 했다. 기술전수의 「파이프」 역할을 해왔던 국내진출 외국기업들마저 토지매입 제한을 들어 『한국은 세계적으로 투자여건이 가장 나쁜 나라』라고 악평하며 대거 철수,우리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외국정부의 불만도 덜고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도 높여보자는게 이번 개방의 취지인데 외국기업에 의한 토지투기 가능성,국내기업들과의 토지취득 경쟁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과제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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