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법사 외무통일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 및 법안 심사활동을 벌이고 7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쳤다.국회는 18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속개,공직자윤리법 개정안,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인성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소말리아 파병동의안 등 안건처리를 마친뒤 20일 폐회된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위원회 명의의 「북한의 핵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채택,『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남북합의서와 비핵확산 공동선언의 명백한 위반으로 민족의 생존과 동북아·세계평화 및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NPT 탈퇴 철회를 북한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지난 11일 유엔안보리 결의의 즉각 이행 ▲남북 상호 핵사찰 수락 ▲핵처리·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포기 등을 북한에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및 남북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했다.
상공자원위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중 「공장입지 금지지역의 고시」 조항이 환경단체 등의 오해로 물의를 빚음에 따라 예시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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