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국민당 대표 정주영피고인(78)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하오 2시 열렸다.정 피고인은 검찰신문에서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 현대사장단 회의 등에 참석,선거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피고인은 또 현대중공업 비자금 조성과 관련,『당시 이병규 국민당 대표 특보에게 본인의 상장주식을 처분해 정치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 심판제청은 31일 열릴 재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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