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사위 법안심사위(위원장 김병오)가 지난해 가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신보건법안을 사전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에 따라 법안자체가 자동폐기될 공산이 커졌다.정신보건법안은 보사부에 의해 85년 입법예고된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인권침해 조항이 많다는 야당측 주장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지난해에도 정기국회에서 제출됐다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었다.
국회에 제출된 정신보건법안(전문 6장 55조와 부칙)은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에 의하도록 하고 보사부 및 시·도에 정신보건 심사 위원회를 설치,부당입원여부와 퇴원청구 심의를 전담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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