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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과」 월내 말소/후속조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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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과」 월내 말소/후속조치 확정

입력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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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등 6∼7월 완료정부는 17일 김영삼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담화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달중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5·18 기념일을 제정하는 한편 5·18 관련 전과기록도 완전 말소키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전국무위원이 참석해 조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정부 종합청사에서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내무 법무 국방 교육 보사 공보처 정무1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1단계 조치로 이달중 ▲기념일 제정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관련조치 ▲지명수배 해제 ▲부상자 계속 치료추진 ▲해직자 복직 등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5·18 기념일은 광주시에서 명칭 등을 정해 시조례로 제정하고 형선고 실효가 안된 5·18 관련자에 대해서는 먼저 특별사면을 실시한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관련 전과기록을 완전히 말소할 계획이다.

또 연행·구금자 및 수형자에 대한 지원은 7월말까지 대상자를 결정,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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