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장·도지사가 법률의거 고시케/환경단체선 “미흡” 반발/어제 국회 법사위 통과속보=국회 상공자원회는 환경파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일부 문제조항을 수정,17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수정된 특별법은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등에 공장설립을 완화한 제6조(공장입지 금지지역의 고시)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대신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장입지지역을 고시토록 했다.
수정조치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13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한 공장설립 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모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한국일보 5월16일자 조간보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국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환경파괴의 독소조항들을 담고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하오 7시 환경운동 연합사무실에서 임시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18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자당 당사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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