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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후 사법부 독립 침해사례/소장판사들,공개·재평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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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후 사법부 독립 침해사례/소장판사들,공개·재평가 요구

입력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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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38명/“법원내부 자성·정리 필요”서울민사지법 소속 단독판사 38명이 17일 서울민사지법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관회의를 통해 인사제도 개선,단일직급제 도입,법관회의의 민주화 등 사법부 개혁조치를 촉구하면서 유신이후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던 과거사례의 정리·평가를 정식 건의하고 나서 향후 사법부 변화의 전개양상이 주목된다.★관련기사 30면

법관임용 5년이상 10년 내외의 소장판사인 이들은 월 1회 정도의 평판사 자율모임을 계속 열기로 결정,총무·간사 등을 선출하고 운영규칙안도 마련키로 해 앞으로 사법부의 개혁세력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상오 10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비공개 진행된 회의가 끝난뒤 이들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법원의 관료주의 척결을 위한 단일직급제 도입외에 과거의 정리·평가를 건의했다고 소개하고 과거청산의 방법과 절차,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될 정례회의를 통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청산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유신이후 5·6공을 거치는 동안에 빚어졌던 사법부 독립 침해사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든 법원내부의 자성과 정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평판사들의 정례모임이 법관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기하는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이들 단독판사들은 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다시 문서로 정리,18일중 이원배 서울민사지법원장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법원장은 『법관들의 의견을 6월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때 수뇌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민사·형사·가정법원은 지난 3일 전국법원장 회의 결의에 따라 17일 변호사의 법관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보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이영모법원장)은 공문에서 법관을 면담하려는 변호인이나 소송관계인은 법관면담 신청서를 제출,담당재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담당재판부가 면담을 허락할 경우 상대방측 대리인에게도 통보하고 원하면 이 면담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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