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7일 공직자윤리법 개정문제를 논의,재산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1급이상 공무원으로 확정했다.특위는 이와함께 ▲중장이상의 군인 ▲치안감 이상의 경찰과 시도경찰청장 ▲고법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지청장 ▲지방국세청장 이상의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도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토록 했다.
이에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공무원은 약 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또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신고 했을 경우 각 기관의 윤리위원회가 형사고발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신문에 공고토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측은 재산은닉죄 등 형사처벌조항의 신설 주장은 사실상 철회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고 이에 대한 최종입장을 18일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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