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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자 3만여명선/공직자윤리법 합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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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자 3만여명선/공직자윤리법 합의 안팎

입력
199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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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거부권 논란여지/「직무상 취득죄」 부정근절 기대제1백61회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여야의 공직자윤리법 개정협상이 16일 현재까지는 의외의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제1심의반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휴일인 16일까지 거의 매일 심야회의를 가지면서 차근차근 공직자윤리법의 윤곽을 그려내고 있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한 사항은 대략 10개.

▲법률명칭 ▲재산등록 의무자 ▲등록재산범위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록 및 심사기관 ▲등록시기 ▲재산변동사항신고 ▲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처리 ▲공직자 징계문제 ▲일부 형사처벌규정 등이다.

이중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와 관련된 여야의 합의는 재산등록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 앞으로의 협상전망과 관련해서도 이번 성과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재산 공개범위·허위신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 함께 이 사항은 여야간의 핵심 쟁점조항으로 지적됐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자당의 주장이 대부분 채택됨으로써 민주당측이 나머지 두가지 쟁점문제에 대해 민자당측으로부터 모종의 「담보」를 받지 않았느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확정한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는 「4급이상의 공무원 본인과 그 직계존비속」. 이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는 대략 3만여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자당측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으로 민주당측은 「6급이상」안을 내놓았었다.

여야가 이와 관련해 고심했던 대목은 직계존비속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 헌재 등에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를 문제 삼았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결국 헌재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즉 직계존비속을 원칙적인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는 대신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관련,김중위 민자 간사는 『부양여부는 민법상의 판례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천 민주 간사는 『국회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직계존비속의 등록거부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차피 재산소유상황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람은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재산등록 거부권을 주면 재산등록제도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여야가 이날 발표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죄」 신설사항도 눈길을 모으는 부분이다.

이 조항은 도시개발 등 각종 이권사업의 기획 인·허가 등 부정·비리의 「유혹」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경고수단」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이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형법 등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 퇴직공무원이 일정기간의 취업금기간(2년)을 어기고 유관업종에 취직했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취업제한위반죄」도 공무원의 재직중 부정·비리를 방지하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여야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남아있는 큰 장애물로는 재산공개 대상범위와 재산은닉죄 등 일부 형사처벌 조항 채택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조항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켜놓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재산공개범위에 대해 민주당이 민자당측 생각(1급 이상)을 수용하고 민자당은 형사처벌 규정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이번 협상은 「해피엔딩」으로 끝맺어질 가능성이 크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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