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등 종합과세 미뤄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오는 6월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 금융거래의 실명화만 시행한다는 방침을 명백히 공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와같은 정부의 입장은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되 시기와 방법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지금까지의 방침에 비해 시행방법의 기본골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실명제에 대한 정부가 막연한 원칙만 반복적으로 밝히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상으로 실명제를 두려워하고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실명제를 매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분명히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내의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3가지 핵심골자인 ▲금융거래의 실명화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중에서 시행 첫단계에서는 단지 금융거래의 실명화만 도입하고 나머지 두가지는 실명거래가 정착된 이후로 상당기간 미룬다는 내용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명제의 도입방식이 종합과세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한꺼번에 하는 급진적인 전면 시행이 아니라 완만한 단계적 시행임을 공식 발표해 실명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두는 한편 괜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방법」의 기본골격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밝히지 않고 「경제활성화가 본궤도에 오른 이후에 가서 적합한 시기를 선택한다」고만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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