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년제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신규 설립신청만 접수하면,해마다 몇대 1내지는 몇십대 1의 치열한 경합을 이룬다. 너도나도 사학 신규설립인가를 못받아 안달이 날 정도다.그나마 막상 심한 경쟁에서 이겨 설립인가를 득해,사학재단이 설립되고 개교만하면 그 다음해부터 「죽겠다」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재정난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재정난에 부딪쳐 스스로 학교문을 닫은 경우를 우리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이 요지경속같은 사학들의 현실을 따져 물으면 『빚으로 꾸려나간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사학들은 해가 흐를수록 규모는 커지고 학생수는 늘어만 간다. 재정난으로 금방 쓰러진다면서도 외형적인 팽창을 거듭하는게 많은 신규 사학들의 불가사의한 생존 생태학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다 사학의 비리와 부정이 탄로나 재단의 내부가 드러난 경우를 보면 어떻게 저런 부실재단이 신규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의혹을 갖게 된다.
올해들어 부정입학과 비리운영으로 크게 문제가된 광운대·상지대의 재단들과 경원대의 전 재단에서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교육부의 대학 신규 설립인가 기준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도 그것을 깨달았음인지,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인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부실사학을 설립인가 때부터 배제키로 했으며,능력있는 육영가에게 보다 질높은 대학을 설립·운영케 하기 위하여 대학설립 기준인가 상고제를 도입,96년 개교할 대학 전문대학 설립인가 때부터 적용,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때늦은 정책의 전환이지만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설립기준 요건강화와 설립인가기준 예고제가 더이상의 부실사학 양산에 제동을 거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사학의 수준과 발전의 단계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강화된 설립인가 요건을 보면 학생 총정원 5천명(입학정원 1천2백명) 규모의 대학을 설립하려면 교지를 10만2천평 이상 마련해야 하고,1천2백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강의실·실험실·도서실·교수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종전 설립인가 요건보다 40% 이상씩 강화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학교재단의 수익용 재산확보를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4백13억원 이상으로 41배 이상 많게 규정함으로써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얌체 사학재단을 배제하겠다는 정책의지에 관심이 간다.
그러나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됐다해서 반드시 좋은 사학이 금방 나온다고 할 수는 없다.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놓고 시행이 물러터지면 관계공무원의 새로운 비리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학을 하려는 설립자의 인격 또한 재력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할 사람과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이다. 2세를 교육하는 육영은 돈만 많이 가졌다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설립인가때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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