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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동근의원 1천일 노역할판/90년 벌금형 이행한해(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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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동근의원 1천일 노역할판/90년 벌금형 이행한해(표주박)

입력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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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동근의원(54·전국구)이 벌금을 내지 않아 1천일을 노역장에서 보내야 할 판.이 의원은 90년 8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석종판사로부터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뒤 91년 6월 상고기간 경과로 원심이 확정됐으나 15일 현재 벌금을 내지 않아 하루 5천원씩 계산하면 1천일을 노역해야 되는 것.

이 의원은 12대 총선직전인 85년 2월초 당시 민한당 사무차장 김재영씨(59)에게 『당선 가능한 전국구 의원후보 순번을 받도록 해달라』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네줬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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