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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아내도 이혼때 재산분할”/대법원,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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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아내도 이혼때 재산분할”/대법원,원심파기

입력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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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5일 배모씨(42·경남 울산시)가 전 남편 김모씨(41·목수)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신청 재항고심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해서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77년에 김씨와 결혼했던 배씨는 87년께부터 다른 남자와 외도하면서 남편 예금통장에서 3천여만원을 몰래 빼내 탕진,91년 협의 이혼한뒤 재산을 분배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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