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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 10㏊로/CATV 보도프로 지분 30%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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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 10㏊로/CATV 보도프로 지분 30%내 제한

입력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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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국회는 15일 상공자원위 전체회의와 문공 농림수산위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했다.

상공자원위는 이날 민자당이 제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에 민주당측 의견을 부분 수용한 「상공자원위 대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상시근로자 3백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의무고용」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의 민자당 안과 달리 ▲농업진흥지역내의 공장용지 확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채용된 조리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해고 전직,기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제완화를 상당부분 후퇴시켰다.

문공위 법안 심사소위는 이날 보도프로그램 공급업의 경우 법인의 주식 지분소유자는 주식 또는 지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농림수산위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현행 3㏊인 농가당 농지소유 상한선을 10㏊로 늘리고 시장·군수가 승인할 경우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농지소유 상한선을 20㏊까지 일률 확대,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유도키로 했으나 농지투기와 가수요 방지를 위해 선별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민주당 의견을 수렴,이같이 수정처리했다.

국회는 17일 법사 외무통일 재무 국방 등 13개 상임위를 속개,계류법안 심의 관련부처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으로 상임위 활동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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