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우려… 환경단체 큰 반발민자당이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성안,정부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90년에 설정한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등에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해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자당이 15일 국회 상공자원위에서 통과시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제6조 「공업입지 금지지역의 고시」 조항에서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에만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토록 공장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 9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의해 지정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91년 4월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입지제한 고시를 통해 지정된 경남 물금·매리 배출업소 허가제한지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해 환경처가 지정한 지역에 공장설립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제6조 1항에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생활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공장입지를 특별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조항만으로 특별지역 등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면 2천만 수도권 주민,대전·충북지역 주민과 부산·경남일대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호,대청호,물금·매리 상수원의 오염이 초래될 전망이다.
환경정책연구소(소장 신창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자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중소기업 활동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대기업의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17일 서울지역 6개 환경단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민간환경단체들과 연대해 대처키로 했다.
현재 환경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국에서 3백60개 지역으로 지정고시,관리하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를 더욱 강화키위해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및 물금·매리 상수원의 경우 특별대책지역(팔당호 2천1백2㎢,대청호 7백29㎢)과 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제한지역(5백70㎢)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환경처는 특히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원인 팔당호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특별대책지역내 Ⅰ권역에는 하루 5백톤이상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공장입지 및 증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팔당호와 비교적 먼 Ⅱ권역에는 배출폐수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PPM 이하일 경우에만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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