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위 답변/“북핵폭탄 2∼3년내 제조”국회는 14일 법사 국방 문공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여 12·12사태,안기부 위상재정립,구속 장성 기소유예 처분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에서 김두희 법무장관은 『12·12사태 관련자에 대해 2건의 고발이 접수돼 현재 서울지검이 종합해 수사중』이라며 『이사태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엄정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12·12사태 해결방안과 관련,『대통령에 건의할지 여부는 사건의 수사처리와 관련된 사법적 사항이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강수림의원(민주)은 『12·12사태에 관여한 인사들중 현재 군복무 중인 사람의 직책과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공위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관행은 문민정부에서는 적합하지 않은만큼 필요할 겨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김덕 안기부장은 『북한은 1∼3개의 핵폭탄제조가 가능한 7∼22㎏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핵폭탄제조 시기는 2∼3년내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안기부에 대북전략 기획국이 신설됐다고 확인하고 『통일원의 남북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부장지시를 어기고 일부직원이 행정부처에 출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직원들을 이미 인사조치했고 앞으로 공식적인 업무협조 이외의 부처출입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후속수사 상황에 대해 『이선실일당이 수개의 무선 간첩망을 별도로 부식해 놓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 이에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수사상황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며 수사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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