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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때/은닉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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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때/은닉하면 형사처벌

입력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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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특위/조항신설 검토/직무상 비밀이용 증식/「재산몰수」도 국회정치 관계법 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4일 제1심 의반회의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문제를 논의,공직자가 재산 등록시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이에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특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 「등록재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부정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등 처벌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취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이재산을 몰수토록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용 재산 취득죄」를 신설키로 했다.

특위는 등록재산 범위에 ▲외국 소재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그법인에서의 직위 ▲등록대상자 개인별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유가증권 ▲5백만원 이상의 금·백금·보석류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공직자는 퇴직시 재산내역의 변동신고만 하도록하고 법안의 명칭을 종전처럼 「공직자 윤리법」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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