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령 고쳐… 2,200여명 대상/오늘 청와대 관계부처 차관회의/9개 후속조치도 구체화정부는 14일 김영삼대통령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담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18항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4백23명을 포함,연행 및 구금됐던 관련자 2천2백여명에 대해서도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지난 90년 제정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에 대해서만 이뤄져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당초엔 법적근거를 마련키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했었으나 해당자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가도록 현행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돼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원인이 돼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사람 중 보상심의위에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마지막 부분을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15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양배행정수석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문제를 포함한 9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9개 후속조치는 ▲기념일 제정 ▲망월동묘역 성역화 ▲전남도청 이전 및 시민공원 조성 ▲상무대 일부 부지 무상 양여 ▲피해자 추가신고 ▲구속자 등 명예회복 조치 ▲부상자 계속치료 ▲지명수배자 해제 ▲해직자 복직 등이다.
정부는 또 기념일 제정과 관련,일단 광주 직할시장이 시의회와 협의해 시조례로 시민기념일을 제정토록 한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특별담화에 포함된 모든 약속을 하루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빨리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소집,이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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