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보상 등에 관한 법률(광주보상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리가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광주보상법에 대한 헌법 소원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처음으로 헌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80년 5·18 당시 내란혐의,계엄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3백37명으로 구성된 「5·18 광주 민중항쟁 동지회」(회장 위인백·46)가 지난 2월 낸 광주보상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최근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에 넘겨 위헌여부를 심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법의 명칭이 「배상법」이 아닌 「보상법」이 됨으로써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인격권,명예권을 침범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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