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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업소외 담배자판기 금지/부산 시의회 조례통과/광역의회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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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업소외 담배자판기 금지/부산 시의회 조례통과/광역의회로는 처음

입력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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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부산 시의회는 14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서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성인 전용업소 이외의 지역에 대한 담배자판기 설치를 전면 규제하고 기존 자판기는 3개월 이내에 철거토록 하는 내용의 「담배자판기 설치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부산시내에서는 성인 전용업소이외 지역에서의 담배자판기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설치된 자판기도 모두 철거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공표되며 공표 20일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자판기 철거는 상위법인 담배사업법에 규정이 없어 강제 철거할 경우 판매상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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