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1년이내 단기 양도자 9백38명을 적발,실지거래가격에 따라 과세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들에게 오는 25일까지 자체 조사한 실제거래가액을 명시한 안내문을 보내 자진신고를 권장한후 무신고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가족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전산검색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단기양도자는 분당 5백4명,산본 1백82명,평촌 2백21명,일산 3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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