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면적 3백평이상 대상/총건립비 10% 부과/건설부건설부는 14일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중심부에서 새로 신·증축 및 용도변경되는 연면적 1천㎡(약 3백평)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지가와 건축비를 합한 총건립비의 10% 수준(서울의 경우 평당 57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수도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 이 수도권 부담금을 통해 조성되는 연간 1조원 가량을 재원으로 활용,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국토개발연구원은 이날 건설회관에서 「수도권 정비시책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수도권 부담금제도의 운영방안 등에 관한 각계의 여론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영진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현행 물리적인 직적 규제방식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수도권 입지에 따른 편익을 부담금으로 환수되는 수도권 부담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은 5개의 수도권 권역중 인구·산업집중도가 심한 이전촉진·제한정비 등 2개 권역을 원칙으로 하고 ▲부과금은 건축허가시 1회에 한해 부과,준공검사 때 징수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 연구원은 수도권 부담금이 지가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10% 수준이 되도록 하는 산정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서울의 평당 부담금은 57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이 산정방식에 따를 경우 가령 여의도 63빌딩 정도의 건물이 신축될 때 2백50억원,무역센터는 1천억원,잠실 롯데월드는 9백50억원 가량이 부과되게 된다.
한편 공청회에서 진영환 수석연구원은 현행 수도권 5개 권역을 제1권역과 제2권역으로 재편,2권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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