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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당구장 출입금지」/헌재,위헌결정/“평등권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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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당구장 출입금지」/헌재,위헌결정/“평등권 침해행위”

입력
199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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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장)는 13일 이해봉씨(56·서울 은평구 응암동)가 낸 헌법소원 사건결정 선고공판서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하도록 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5조 규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의 적용을 받는 19가지 체육시설중 당구장업에 대해서만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를 표시토록 한 동법 시행규칙 제5조는 다른 체육시설업자와 비교해볼때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법 시행규칙 제5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중 당구에 소질이 있어 능력을 발휘하려 하는 청소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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