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형을 선고받은 4백23명의 전과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키로 했다.전과말소 대상자에는 5·18 당시 회사원 신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87년 사면·복권된 민주당 정상용의원과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당시 전남대 학생 정동연씨가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또 5·18 당시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수배됐던 윤한봉씨(당시 전남대생·미국 체류중) 등 16명에 대해서도 수배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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