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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과로질병도/20일부터 산재로 인정/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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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과로질병도/20일부터 산재로 인정/노동부

입력
199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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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사업장밖에서 발병한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경력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20일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노동부는 또 과로 등으로 발병할 수 있는 뇌 및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도 넓혀 종전의 뇌출혈·지주막하출혈외에 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1차성심정지·심근경색증까지 과로질병으로 인정키로 했다.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은 「과로 등 근로자의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시간적 요인을 고려,발병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질병」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그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마련,20일부터 시행하라고 전국 일선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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