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P등 의혹도 따질 계획수뢰혐의로 구속된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59)의 기소를 앞두고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아직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인 함정호변호사와 차형근변호사 등 10여명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이 무료변론을 계획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 전 총장의 가슴에 두번이나 못질을 하도록 그냥두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정 전 총장이 역대 어느 총장보다 깨끗했고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공군출신 변호사들은 정 전 총장 구속직후부터 자연스럽게 구명을 동의,공감대를 형성했다.
당국의 주장대로 90년에 인사비리 때문에 조기전역했다면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인데 과거사를 또 끄집어내 다시 처벌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법시험이나 법무관시험을 통과,법무장교로 공군을 자원했던 이들은 『정 전 총장을 가까이 모시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공군장교들은 누구나 조기전역에 의혹을 제기했었다』고 말한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공판을 앞두고 변론자료를 수집중인 이들의 어려움은 법률규정.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1회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이상 무기까지 징역형을 받도록 돼있어 3년이하 징역선고자에게 해당되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들의 「목표」인 집행유예를 관철시키려면 일단은 1회 수뢰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검찰 조서에는 P장군이 5천만원을 준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P장군은 군검찰에서 3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구체적으로 파고들 경우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
수뢰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정 전 총장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형량감경 가능성이 충분하며 통상적인 절반감경을 고려할때 집행유예가 내려질수 있다는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공판과정에서 KFP(차세대전투기) 사업 등 정치적 의혹도 분명히 따질 계획이다. 법률적 논쟁만큼 정 전 총장의 진술을 통한 진상규명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며 군인은 명예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이윤재기자>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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