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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제 전면폐지/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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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제 전면폐지/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력
199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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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불이하」 대상 우선 올하반기 시행/무역업도 신고제로 전환정부는 13일 수출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중 대외무역법을 개정,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출 승인제도를 전면 페지하기로 했다.

또 수출 절차를 근본적으로 단순 명료화하기 위해 현재 ▲수출입관련 일반사항을 규정한 대외무역법 ▲대금 결제를 규정한 외국환관리법 ▲물품 통관을 규제한 관세법 등 복잡다기화된 관련 법률체계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일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 대외무역법 개정때 무역업 허가를 현행 등록제(7월시행)에서 신고제로 전환,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승인제도 폐지에 앞선 경과조치로 올 하반기부터 5만달러이하의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4월중 실무공무원들이 수출입업계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 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이날 발표했다.

박운서 상공부 1차관보는 아날 『최근 수출보험 기능이 확대되고 외화도피 우려가 현저히 줄어든 데다 무역업 허가마저 자유화되고 나면 수출승인제도는 자연스레 그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쿼타배정이나 수출자율규제,전략물자 수출입규제제도 등 최소한의 규제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 수출거래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가 스스로의 판단아래 추진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만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 수출승인을 면제할 경우 전체 수출건수의 85%가량이 복잡한 승인절차와 그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상공부는 현재 중국바이어 초청이나 상용목적 중국방문때 비자발급에 무려 10가지이상 서류와 5∼6주일이 소요되는 불편이 따른다고 지적,외무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교류목적 여행에 대한 복수여권 허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장자동화기기 도입때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류 수입부품에 대해서도 기계 완제품과 같은 수준의 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절차 이미 요식행위 전락/서류제출 없애 업계부담 해소/해설

상공부가 13일 발표한 수출승인폐지 방침은 수출에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개혁적 조치라고 할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져 무역 및 외환거래가 대부분 자유화되면서 더이상 정부가 민간업체의 수출활동에 시시콜콜 관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수출거래는 일반적으로 계약­가격결정­신용장(L/C)개설­수출승인­상품생산­선적­대금결제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외국환은행이 맡고있는 이러한 수출 승인절차는 도장찍기 수준의 요식행위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대금결제가 의심스러운 거래라도 수출보험이라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수출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거의 없다. 게다가 외환부족 시대때는 정부가 수출을 가장한 외화도피 우려에 신경을 써야 했으나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상황에선 그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 따라서 괜스레 서류뭉치만 쌓는 요식절차를 아예 없애 업계 부담을 덜겠다는 게 바로 수출승인제 폐지인셈이다.

상공부가 조사한 수출업계 애로사항에는 금융·외환·통관관련 과제가 전체 24건의 절반을 넘는 14건에 달했다. 한 관계자는 『금융이 산업위에 군림하는 체제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수출회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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