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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중국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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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중국도 골머리

입력
199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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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기자증 판매·불법신문 범람/인민일보 「사기행각 요주의」 사고중국에도 사이비기자가 극성이다.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12일 인민일보를 사칭하는 사이비기자의 사기행각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사고를 실었다. 또 지식인들이 주요 독자인 광명일보도 이날 전형적 사이비기자의 행각을 상세히 보도,사태의 심각성을 입증했다. 특히 인민일보가 1면에 게재한 이례적 사고는 얼마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부패운동」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8일 당중앙과 국무원 판공청이 당과 정부기관의 요원들에게 공무활동중에 사례명목으로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받지말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하며 「반부패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11일자에 발표된 인민일보의 사고는 최근 「인민일보사」 「인민일보기자」 혹은 「인민일보 해외판 기자」를 사칭하여 정당치 못한 행위를 하거나 심지어 사기행각까지 벌여 인민일보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4개항의 주의사항과 신고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중국 사이비기자들의 행태를 짐작해볼 수 있는 이들 주의사항의 내용은 이러했다.

1,본보(인민일보)는 각 성,시,자치구 등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기자사무소외에 별도의 기자사무소가 없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인민일보 ×××사무소」라는 명칭을 내걸고 활동할 수 없다.

2,본보의 사무 혹은 경영기구와 이에 소속된 인원들은 규정에 따라 취재활동에 나설 수 없으며 또 「인민일보」라는 명의를 내걸고 활동할 수 없다. 이들 기구들은 본래의 명칭을 사용해야지 「인민일보사 ××××」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들 기구의 서류,편지,간판,광고 등에도 인민일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본보기자가 취재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인민일보 기자증을 제시하거나 인민일보 편집국 혹은 각 지역 기자사무소의 소개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를 거절할 경우 취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4,만일 「인민일보사」,「인민일보기자」,「인민일보 해외판 기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경우에는 전화로 본보에 신고를 당부한다.

한편 광명일보도 이날 「가짜기자,가짜 편집국장,가짜 신문」이라는 「사회백태」란 기사에서 최근 검거된 전형적인 사이비기자의 행태를 상세히 소개했다.

하남성 남양현 다기공안파출소가 일망 타진한 가짜 기자들은 「현대광고 신자보」라는 불법신문을 만들어 4천부를 찍는 등 사기활동을 위한 「물적 토대」를 갖춰놓기까지 했다는 것.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인 송백항이란 사람은 수수료 10원(한화 1천4백원 상당)과 제작비 5백원(한화 7만원 상당)을 받고 기자증을 만들어 주었는데 경찰이 적발할 당시 이름란이 비어있는 것을 포함,모두 80개의 기자증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특히 이 기자증을 보유한 「신출내기 기자」는 바로 하루전 인근 농촌 마을의 촌장을 찾아가 기사를 써주지 않는 대가로 덥석 2천원을 요구했다가 촌장의 신고로 들통이 났는데 이 기자는 촌의 금고에 3백원 밖에 없다는 말에 금방 5백원까지 깎아주는 「선심」을 베풀었다고 광명일보는 보도했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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