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만 고려한 단견행정”/단협 앞두고 새 쟁점화노동부가 행정규제 완화 명분을 내세워 기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자 의무고용 규정을 완화하는 등 산업안전 보건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경제정의 실천실민연합(경실련)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의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팽개친 단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사간의 쟁점이 될 조짐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24일 경제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사업장의 작업환경 특정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비위험 엽종의 안전 관리자를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마다 4인에서 5천명 이상마다 4인으로 ▲전임 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 기준을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에서 3백명 이상 사업장으로 각각 완화하며 ▲산업보건의 선입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광업·제조업은 2백명 이상,기타 산업은 5백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모두 13개 산업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완화내용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상반기중,법률개정 사항은 올 정기국회에서 각각 처리하고 앞으로도 규제완화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전노협) 등 노동계와 경실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는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가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4조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GNP(국민총생산)의 3%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보건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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