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해외체류자/부모명단 공개 의미/지도층인사 거의 없어 의아심/친권자 직업 허위기재 많은듯/30세 미만자 처벌등 시행령 강화 필요병무청이 12일 해외 미귀국자 2백96명의 부모 명단을 공개한 것은 앞으로 투명한 병무공개 행정으로 병무부조리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학·취업 등 목적으로 출국한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당사자들은 물론 부모의 명단까지 공개함으로써 친권자들에게도 병역의무 면탈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병무청이 지난 3월 병무행정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역 기피자·해외 미귀국자·병역면제자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이들 부모명단 공개를 꺼렸던 점에 비추어 볼때 일번의 명단공개는 상단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의 사정바람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관계자도 지적했듯이 최근 교육부가 대학 부정입학생 부모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병무청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할 경우 특정인 비호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또 최근들어 병무청이 자발적인 공개행정 보다는 타의에 의해 병무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게되자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개된 해외 미귀국자 부모 명단은 일반의 예상과 달리 고위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가 거의 없어 의아심을 자아낸다.
국외거주자가 66명으로 가장 많고 무직 65명,상업 45명,회사원 27명,사업 25명 순이며 의사 2명,변호사 1명이 포함된 정도였다.
그러나 이 명단은 아들을 해외에 보낼때 귀국 보증서에 임의로 직업을 기재한 것으로 병무청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에서 허위기재한 경우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귀국자의 부모중 무직자가 23%나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발생 연도별 미귀국자 현황에서 89년 23명,90년 48명,91년 57명,92년 56명 등 해마다 미귀국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미귀국자 처벌은 대통령령으로 미약하게 규정돼 사실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0세 이후 귀국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형사처벌 후 병역의무가 별도 부과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30세 미만 귀국자의 처벌내용이 형식적이라는 것. 대통령령엔 과태료 부과 국외여행 제한 신규 인·허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있다.
과태료는 92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미귀국자에게는 1천만원,이후는 2천만원을 친권자에게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해외여행 제한은 친권자 중 1명은 당사자가 귀국할 때까지,보증인 1명은 2년 동안이며 인·허가 제한은 귀국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 외에 여행제한 및 인·허가 제한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병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병무청의 해당기관 통보는 물론 행정부처의 감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귀국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미귀국자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출국 후 출국목적을 위반한 채 머무르는 사례가 많지만 적발과 제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병무청은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미귀국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시행령으로 격상시키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번 명단공개를 계기로 병역기피자·병역 면제자 부모의 명단도 곧 공개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와 다짐은 의혹과 비리가 끊이지 않던 병무행정을 쇄신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말로 투명한 행정쇄신 의지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와 부유층 등 사회 지도층인사 자제의 병역사항을 전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충재기자>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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