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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슬식 하도급 대형사고 원인”/전문건설 한종하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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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슬식 하도급 대형사고 원인”/전문건설 한종하회장 인터뷰

입력
199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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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따내려 떡값·출혈공사 불가피/선 업체선정 후 입찰가결정 바람직건설업계가 민간기업 사정대상 「0순위업종」으로 떠올랐다. 「외화획득산업」 「경기선도업종」이란 이름뒤에 가려져 있던 각종 입찰·하도급 부패구조가 대형 건설현장 사고를 계기로 속속 드러나면서 건설업이 사정의 수술대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공정별(목공 철공 등 총 19개공정) 하청을 받는 중소전문업체들은 대기업 하도급 횡포의 최대희생자의 하나다. 건설부조리의 실태와 해결책을 들어보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종하회장(58)을 만났다.

­부산 구포역 사고처럼 중소전문업체의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은 현행 먹이사슬식 하도급체제에 있다. 대형 원급업체로부터 일감을 따내려면 떡값세례와 출혈공사도 불사해야하고 결국 자금난과 공기에 쫓기다보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하도급비리의 실상은 어떤가.

▲대형공사 수주를 위해 가격덤핑과 로비자금공세를 편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넘긴다. 헐값에 하청을 주고 예정가대로 영수증을 끊어가 비자금을 조성하면 로비자금과 덤핑손실금이 쉽게 보전된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허가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도 전형적인 불법사례이다.

­정부의 60일 어음결제 준수지시 이후 대금지불관계는 나아졌는지. ▲몇달전만해도 5개월이하 어음은 구경할 수도 없었고 꺾기와 할인커미션 등 금융비용이 무려 20%가 넘었지만 정부의 하도급비리 실사가 시작된 뒤 2개월째 결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 과거에 발행한 6개월 장기어음을 60일짜리로 교환해주고 전에 없던 이자를 갑자기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다.

­하도급비리의 근본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기업이 입찰전 먼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이 제출한 도급가격을 근거로 최종 입찰가격을 산정,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전문업체가 계열화되어 함께 응찰하는 「부대입찰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이 공사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구미에 맞는 중소업체를 골라 하청을 주는 불공정관행이 없어질 것이다.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부대입찰제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설업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전문업체 고유영역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시군구단위 소형 관급공사도 거의 독식해 왔다. 최근 입법예고된 건설업법 개정시행령은 8천만원이하 소규모복합공사의 전문업체 수주를 인정했지만 일선공무원의 판단에 근거한 예외규정으로 부정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도급부조리와 대기업들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94년이후 국내업체들은 설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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