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관종합 감사결과 외화지급보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조동철 서울 삼양동지점장(56) 등 2명을 문책하도록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감사원에 의하면 조씨는 연체가 빈발한 성안에스피(주)(대표 이경선)에 담보확보 등의 조치없이 1백20만달러를 신용으로 외화표시 지급보증했다가 이 업체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억9천1백여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거래업체에 38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의 사금용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로 1백50만원을 받은 대전 가장동지점 안수영대리(35)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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