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하오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비공개협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대북한 결의안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11일의 공개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북한 결의안은 중국의 기권이 확실함에 따라 채택이 확정적이다.안보리는 이날 결의안 초안 1항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표현 가운데 「철회」를 「재고」로 바꾸는 수정을 가했으나 나머지 결의안 본문은 4개 상임이사국이 제안한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관련기사 5면
대북한 결의안을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는 11일 하오 4시(한국시간 12일 상오 5시)에 소집될 예정이나 키프로스문제가 북한 핵문제보다 앞서 처리될 의제로 올라있기 때문에 결의안 표결은 5시(한국시간 12일 상오 6시) 이후로 예상된다.
이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9개국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되며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고위관계자는 『중국 브라질 파키스탄이 기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의안 통과를 확신했다.
한편 북한의 박길연대사는 10일 안보리 의장을 14일까지 표결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안보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는 『11일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이 발언요구를 할 것이 예상된다』며 『북한이 연설을 할 경우 한국도 이에 대응해 발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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