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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42명 사법처리/대검/내주 학부모등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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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42명 사법처리/대검/내주 학부모등 소환조사

입력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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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11일 교육부가 적발한 대입부당입학생 1천4백12명의 입학경위 등을 정밀검토한 결과 이중 9개대 42명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사법처리 대상은 ▲지망학과를 몰래 고친 연세대 6명 ▲지망학과 정정 및 교수자녀를 특혜 입학시킨 한양대 9명 ▲예체능계 실기고사 점수가 조작된 국민대 12명 ▲답안지를 교체한 서울여대 3명 ▲편입학관련 답안지를 조작한 경원대 3명 ▲교직원 자녀를 특혜입학시킨 광운대 2명과 한림대 3명 ▲편입학 구술시험 채점표가 조작된 상지대 2명 ▲무자격자를 외교관 자녀로 입학시킨 이화여대 2명 등이다.

대검은 이같은 검토결과에 따라 사건을 관할지검과 지청에 배당,내주부터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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